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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어메너티(Amenity)의 관점에서 추정하였다. 최근 들어 기존 항만시설의 유휴화 및 노후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어메너티(쾌적성)에 대한 욕구 증가, 도심기능의 확장으로 인한 항만기능과 도심기능의 상충 등이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항만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항만구역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도시기능에 포함시켜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메니티(생활환경의 질 제고)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기존의 항만이라는 시장재화를 항만재개발사업이라는 비시장재화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이라는 가상시장으로 설정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경제학적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컨조인트 접근법(CAM) 및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였다. 경제적 가치의 추정방법론을 검토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은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직접지출함수를 추정하는 카메론모형과 간접효용함수를 이용하는 하네만모형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분석방법론들의 한계점을 극복한 베이지안 접근법(Bayesian approach)이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네만모형과 베이지안 접근법(Bayesian approach)을 활용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인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으며, 전국 단위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우선, 2,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개개인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불의사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개발보다는 생활주변의 어메니티(amen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대로 세대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항만재개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불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본 논문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WTP)의 평균값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총 가구수는 20,891,348가구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응답자가 연1회 5년간 소득세의 형태로 지불할 수 있는 지불의사금액(경상가격 기준)을 보면, 하네만모형으로 추정한 개인의 지불의사금액은 10,038.33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2,09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베이지안 접근법의 경우에는 개인의 지불의사금액은 12,217.1원,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2,55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하네만모형의 경우, 5년 기준으로는 9,207억원, 30년 기준으로 3조 4,16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베이지안 접근법의 경우에는 5년 기준으로는 1조 1,205708억원, 30년 기준으로 4조 1,57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부산/경남/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하네만모형의 경우에는 5년 기준으로 1,599억원, 30년 기준 9,59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베이지안 접근법으로 추정한 결과, 5년 기준 1,946억원, 30년 기준 1조 1,67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경제적 편익은 다음과 같다. 하네만모형의 경우, 5년 기준으로는 1,404억원, 30년 기준으로 5,20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베이지안 접근법의 경우에는 5년 기준으로는 1,708억원, 30년 기준으로 6,39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모형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모형과 베이지안 접근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불의사금액 분포가정의 문제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모형에서는 개인의 WTP를 하나의 빈도로 가정하는 반면에 베이지안 접근법은 빈도와 이를 특정한 분포를 가지는 확률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지금까지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국민전체적인 입장에서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 다소 오차(bias)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전국단위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항만재개발사업에 의한 어메니티((amenity)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의 편익자료나 사업구역의 해양수질의 개선 등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 투자의 적정 수준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상업적 측면만 고려할 경우,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메니티(쾌적성)를 고려해서 상업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