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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새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춘웅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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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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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유럽에서 등장하여 밤을 밝혀준 야간 조명은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며 이제는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로 자리 잡게되었다. 하지만 도심의 빛 인프라 확산은 밤의 소멸을 불러왔고 수천년 동안 지구의 명주기에 의해 진화해온 동식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공해의 피해는 에너지 소비부터 생태계 교란, 생체 시계 교란 그리고 인간에게는 호르몬과 직결된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고 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Bortle scale 9단계 이상으로 G20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빛공해가 심각한 국가이다. 정부는 2015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제도 아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제1종 보전녹지지역, 제2종 자연녹지지역 (1종 제외),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분류된다. 각 단계별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이 지정되어 있어 광원을 측정하여 규제하는 방식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발표된 서울시의 빛공해지도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사진 데이터와 VIIRS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의 빛공해 수준을 지도화한 것이다.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는 서울시를 80m x 80m 크기로 그리드화한 것으로 서울 내 빛공해가 심각한 지역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와 현재 서울시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비교하여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구분 기준이 실제 빛공해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그래스호퍼 (Grasshopper)의 이미지 샘플링 (Image sampling) 컴포넌트를 이용하였다. 빛공해 심각 지역의 “ 광공해 수준 몇몇 이상 지역” 정량적 분석 결과 자치구별 용도지역에 따라 광공해 수준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___ 자치구는 주거지역에 대한 광공해 수준이 상업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거지역 면적이 상업지역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면적이 해당 광공해 수준에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빛공해 피해가 심각한 주거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유형을 봤을 때 군집형, 그리드형, 침투형, 연속형으로 나뉜다. 유형별 사례를 살펴본 결과 광공해 수준은 주거지역 용도지역의 배치보다는 용도지역의 상업비율과 연광성이 있다. 전용주거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빛공해 수준이 높지 않지만 제2 일반주거지역, 제3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 비율에 따라 상업지역 못지 않은 광공해 수준을 보인다. 이는 용도지역 규제 방식과 연관이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주거지역은 거의 모든 상업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명목 아래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구분과 더불어 상업시설 분포도를 통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재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상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은 용도지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1종 생태계보전지역과 제4종 상업지역이 인접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야간 빛 때문에 제1종 지역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추구하고자 하는 조도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제1종 보전녹지지역의 면적이 좁은 경우 인접한 상업지역의 광공해 수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제1종과 제4종은 인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제조명위원회 CIE는 두 구역간 거리를 최소 100km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도심 내의 이러한 조치를 현실적으로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심내 제1종과 제4종간의 간격과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업지역의 경우 상업 특성에 따라 야간에 주거지역보다 빛공해가 낮은 지역들이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시간대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주거지역은 용도지역과 더불어 상업비율을 분석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재구분할 필요가 있고 상업지역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1종 보전녹지지역과의 거리와 빛의 수준을 고려하여 도심 속 생태계보전지역을 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빛공해 관리를 위해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특정 필지에 정해진 에너지량을 소비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침입광이나 누설광과 같이 과도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규제 방식 또한 빛방사허용기준만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양하나 방식으로 확대하여 빛공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용도지역의 세분화를 제안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으로 그치지 않고 해당 필지에 소비 에너지량을 제한하는 등의 빛공해를 규제할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 3 절 선행 연구 분석 7
제 4 절 연구의 차별점 한계점 8
제 2 장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 9
제 1 절 대한민국의 빛공해 10
제 2 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4
제 3 절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 16
1. 조명환경관리구역 16
2.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18
1) 공간조명 21
2) 광고조명 21
3) 장식조명 21
3. 조명환경관리구역 자치구별 용도지역 23
제 4 절 도심 맞춤형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위한 기반 형성의 필요성 26
제 5 절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 현황 29
제 3 장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 분석 33
제 1 절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 34
1. VIIRS와 ISS 데이터 구축 35
1) VIIRS 데이터 마이닝 35
2) ISS 데이터 마이닝 37
제 2 절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 분석 방법 38
제 3 절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 종합 분석 41
3.2.1 종로구와 중구 48
3.2.2 용산구와 성동구 49
3.2.3 광진구와 동대문구 50
3.2.4 중랑구와 성북구 51
3.2.5 강북구와 도봉구 52
3.2.6 노원구와 은평구 53
3.2.7 양천구와 강서구 54
3.2.8 서대문구와 마포구 55
3.2.9 구로구와 금천구 56
3.2.10 영등포구와 동작구 57
3.2.11 관악구와 서초구 58
3.2.12 강남구와 송파구 59
3.2.13 강동구 60
제 4 장 분석결과 63
제 1 절 용도지역마다 상이한 빛공해 64
1. 원인분석 64
제 2 절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분석 결과 68
1.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심각한 빛공해 피해 71
2.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용도지역 유형 73
1) 군집형 71
2) 그리드형 71
3) 침투형 73
4) 연속형 73
3.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비율에 따른 빛공해 80
제 3 절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분석 결과 85
제 4 절 용도지역 세분화와 추가 제도적 제안 91
제 5 장 결론 94
참고문헌 98
Abstrac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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