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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1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논문의 구성 3제2장 인공지능과 오류사고 7제1절 인공지능 7I. 인공지능 정의 71. 도입 72. 선행 논의 8가. 우리나라 8나. 유럽연합 9다. 분석 : 개념요소 도출 113. 검토 12가. 첫 번째 개념요소 : 목적 12나. 두 번째 개념요소 : 프로세스 14다. 세 번째 개념요소 : 구현기술 14라. 네 번째 개념요소 : 형태 17마. 정리 17II. 인공지능 특성 181. 개관 182. 개발단계 19가. 자율성 19나. 통계성 20다. 복잡성 20라. 다수성 213. 이용단계 22가. 개방성 22나. 연결성 234. 정리 24III. 인공지능 판단의 특성 : 불확실성 241. 의의 242. 발생원인 26가. 알고리즘 측면 26나. 입력값 측면 28IV. 인공지능 유형 29제2절 오류사고 31I. 오류사고 정의 311. 도입 312. ‘오류’의 개념 333. ‘사고’의 개념 344. ‘오류’와 ‘사고’의 관계 345. 소결론 37II. 오류사고 발생원인 371. 개관 372. ‘잘못된 입력값 투입’에 의한 오류사고 383. ‘불완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오류사고 394. ‘외부 공격’에 의한 오류사고 41가. 입력값 : 회피공격 42나. 알고리즘 : 중독공격 425. ‘재발방지 미흡’에 의한 오류사고 436. ‘오용’에 의한 오류사고 447. ‘불완전한 오류대처’에 의한 오류사고 44III. 오류사고를 둘러싼 잠재적 소송당사자 451. 인공지능? 452. 잠재적 피고 : 개발자, 이용자 463. 잠재적 원고 : 이용자, 간접이용자, 제3자 47제3장 과실 판단 49제1절 개관 49제2절 선결문제 49I. 과실책임주의 및 무과실책임 의의 50II.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과실책임주의 521. 도입 522. 일반적 기준 52가. 회복 53나. 예방 563. 특수한 기준 56가. 형평 56나. 혁신 574. 소결론 59제3절 과실 일반론 59I. 고의 또는 과실의 개념 591. 고의 개념 592. 과실 개념 : 과실과 주의의무 60II. 주의의무 판단 611. 개관 612. 설정기준 62가. ‘추상적 과실론’과 구체적 과실론 62나. ‘객관적 과실론’과 주관적 과실론 643. 전제요건 66가. 개관 66나. 예견가능성 68(1) 개관 68(2) 대상 68(3) 기준 82(4) 소결론 85다. 회피가능성 86(1) 판단방식 86(2) 보완방식 884. 소결론 89III. 과실 증명 891. 증명책임 89가. 의의 89나. 완화 90(1) 학설 91(2) 판례 932. 증거수집 96제4절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주의의무 판단 98I. 개관 98II.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예견가능성 991. 개관 992. 일반적 판단 : 예견가능성 인정 가부 993. 구체적 판단 : 서빙로봇 사례를 통한 판단 101가. 도입 101나. 예견가능성 대상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102(1) 사례 1 : 추상적 내용의 위험방지조치 102(2) 사례 2 : 구체적 내용의 위험방지조치 104다. 예견가능성 판단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106(1) 사례 3 :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06(2) 사례 4 :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1084. 소결론 110III.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회피가능성 1101. 개관 1102. 고려요소 110가. 비용 110(1)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111(2)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필요 111(3) 저하되는 본질적 기능 113(4) 다른 측면에서 저하되는 안전성 113나. 편익 114(1) 감소되는 손해발생가능성 114(2) 손해의 중대성 1143. 보완요소 116가. 관행 117나. 기술 수준 117다. 공법상 규제 118라. 외부기관의 안전평가 118마. 정기점검 등에 대한 수용도 1204. 보론 : 사후편견 1205. 소결론 121IV. 구체적 적용 : 왓슨을 이용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 1221. 도입 1222. 왓슨을 이용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 123가. 논의의 기초 123나. 사례 1 : 왓슨은 정확한 판단, 의사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 125다. 사례 2 : 왓슨은 잘못된 판단, 의사는 정확한 판단을 한 경우 127라. 사례 3 : 왓슨과 의사 모두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 130V. 소결론 131제5절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위험방지조치 131I. 논의 필요성 131II. 인공지능 관련 법령 1321. 개관 1322. 지능정보화 기본법 133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34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1345.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135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57.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136III. 인공지능 관련 윤리 및 국외 법령 ? 법안 1361. 도입 1362. 우리나라 138가. 개관 138나.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138다.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1403. 유럽연합 142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 142나.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규정을 제안하는 결의안 143다. 인공지능 규제법안 1444. 독일 : 도로교통법 1475. 미국 151가. 개관 151나.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을 위한 비전 2.0 1526. 일본 153가. AI 개발 가이드라인 153나. AI 이용 · 활용 가이드라인 1557. 비교분석 157IV. 개발자의 위험방지조치 1601. 개관 1602. 잘못된 입력값 투입에 의한 오류사고 방지 1603. 불완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오류사고 방지 161가. 개관 161나. 학습용 데이터 세트 구축 161(1) 양: 충분한 양의 데이터 확보 161(2) 질 : 고품질 데이터 세트 구축 162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설계 163라. 인공지능 알고리즘 검증 165(1) 개관 165(2) 적절한 검증용 데이터 세트 구축 165(3) 적절한 검증목표 수준 설정 166(4) 적절한 방법으로 성능 측정 166마. 설명 인터페이스 탑재 1694. 외부 공격에 의한 오류사고 방지 1715. 재발방지 미흡에 의한 오류사고 방지 172가. 개관 172나. 인공지능 작동기록 저장 및 전송 172다. 모니터링 175라. 업데이트 제공 또는 경고 ? 이용정지 1766. 오용에 의한 오류사고 방지 176가. 개관 176나. 지시 ? 경고 조치 177다. 정확한 표시 ? 광고 177라. 풀프루프 설계 1787. 불완전한 오류대처에 의한 오류사고 방지 179가. 도입 179나. 논의의 기초 180다. 페일세이프 설계 : 인간개입형 인공지능 181라. 페일세이프 설계 : 인간감독형 인공지능 182(1) 일반적 모습 182(2) 페일액티브 설계 183(3) 페일패시브 설계 185(4) 페일오퍼레이셔널 설계 185V. 이용자의 위험방지조치 1861. 잘못된 입력값 투입에 의한 오류사고 방지 1862. 불완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오류사고 방지 1863. 오용에 의한 오류사고 방지 1874. 불완전한 오류대처에 의한 오류사고 방지 187VI. 소결론 189제6절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과실 증명 190I. 개관 190II. 증명부담 판단 1911. 기준 1912. 판단 1923. 소결론 194III. 증명책임 완화 1951. 선결문제 1952. 내용 1963. 소결론 197IV. 증거자료 확보 1981. 개관 1982. 간접사실 증명에 필요한 주요 정보 1983. 증명에 필요한 정보 확보 가부 1994. 소결론 200제4장 인공지능 오류사고의 손해배상책임 202제1절 개관 202제2절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203I. 개관 203II. 행위 203III. 위법성 205IV. 손해 208V. 인과관계 2091. 일반론 2092.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인과관계 211VI. 소결론 212제3절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212I. 개관 212II. 제조물 2121. 도입 2132. 인공지능이 제조물에 탑재되어 공급된 경우 2133.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공급된 경우 215가. 학설 215(1) 제조물성을 긍정하는 견해 215(2) 제조물성을 부정하는 견해 216(3) 저장매체에 담긴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성을 긍정하는 견해 217나. 법원의 태도 217다. 검토 218III. 결함 2191. 결함 요건 219가. 제조상 결함 220나.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 220다. 기타의 결함 2222. 결함 등 증명 223IV. 제조물 외의 손해발생 223V. 면책 2241. 면책사유 224가. 개발위험의 항변 225나. 법령준수의 항변 2272. 면책사유 적용 제한 2273. 면책특약 228VI. 소결론 229제4절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9I. 개관 229II. 공작물 230III.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232IV. 소결론 233제5절 개별 특수불법행위책임의 유추적용 여부 검토 233I. 논의의 기초 233II. 감독자책임 234III. 사용자책임 236IV. 동물점유자책임 239V. 보론 : 특수불법행위책임 사상의 유추 가부 240제6절 수인의 손해배상채무 간의 관계 242I. 일반론 2421.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2422. 손해배상채무 간의 관계 244II.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공동불법행위 2451. 논의의 기초 2462. 공동불법행위 유형 판단 2473. 손해배상채무 간의 관계 248제7절 소결론 249제5장 결론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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