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79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1제2절 연구의 목적 5제3절 연구의 방법 9제2장 국제법상의 안보이익 보호 14제1절 안보 개념의 연원과 전개 141. 안보 개념의 확장 14가. 사전적 정의 14나. 역사적 전개 16다. 이론적 전개 191) 현실주의 202) 자유주의 213) 구성주의 222. 국제법상의 신(新) 안보 개념 24가. 기술안보 28나. 사이버안보 28다. 환경안보 31라. 에너지 및 자원안보 35마. 보건안보 37바. 식량안보 41사. 우주안보 433. 소결 47가. 다면화 된 안보이익의 특성 47나. 안보이익의 원용 문제 48제2절 국제법상 안보이익 보호 유형 501. UN헌장 50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50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532. 국제규범상의 안보 예외규정 56가. WTO 협정 571) 명시적인 안보 예외규정 582) 명시적 안보 예외규정 부재 62나. 우호통상항해조약 64다. 국제투자협정 671) 1961년 OECD 자본이동에 관한 자유화 규약 692) 1991년 미국-아르헨티나 BIT 713) 2012년 미국의 모델 BIT 724) 2016년 EU-캐나다 간 CETA 투자챕터 73라.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 751) 개관 75가) 유형1: GATT 및 GATS 안보 예외규정 준용 77나) 유형2: GATT 및 GATS 안보 예외규정 기반의 변경 78다) 유형3: GATT 및 GATS 안보 예외규정 플러스 823. 국제관습법: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84가. 긴급피난 연원 및 개념 86나. 긴급피난 요건 및 효과 89다. 기타의 위법성조각사유 93제3장 일반국제법의 안보 예외규정 해석과 적용 97제1절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안보 예외 관련 분쟁 981. 니카라과-미국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1986) 98가. 분쟁의 개요 98나. 쟁점 및 판결 1001) 관할권 인정 1002) 필요성 판단 기준 1012. 이란-미국 Oil Platform (2003) 102가. 분쟁의 개요 102나. 쟁점 및 판결 1051) 관할권 인정 1052) 자위권 행사 요건의 충족 검토 1063. 이란-미국 1955년 조약 위반 관련 잠정조치 (2018) 108가. 분쟁의 개요 108나. 쟁점 및 판결 1101) 관할권 인정 1102) 안보이익 원용과 회복 불가능한 침해 간의 이익형량 110제2절 국제투자협정의 안보 예외 관련 분쟁 1121. 아르헨티나 긴급조치 관련 분쟁 113가. 분쟁의 개요 113나. 쟁점 및 판정 1151) 안보 예외규정의 자기판단성 및 관할권 1162) 필수적인 안보이익 개념 1183) 필요성 판단 1214) 긴급피난과의 관계 1282. 기타 분쟁 130가. 미국-콩고 BIT 관련 분쟁 1311) 분쟁의 개요 1312) 쟁점 및 판정 132나. 모리셔스-인도 BIT 관련 분쟁 1331) 분쟁의 개요 1332) 쟁점 및 판정 134다. 독일-인도 BIT 관련 분쟁 1371) 분쟁의 개요 1372) 쟁점 및 판정 138제3절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 원용 1421. 분쟁의 개요 1422. 쟁점 및 판정 145가. 필수적인 이익으로서의 환경 보호 145나.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의 존재 146다. 유일한 수단 148라. 긴급피난 상황 발생에 대한 원용국의 기여 등 148제4절 비판적 고찰 149제4장 WTO GATT 제XXI조 해석과 적용 153제1절 GATT 제XXI조 연원 1551. 전후(戰後)의 복구 1552.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 157가. 제정 배경 157나. 의무와 예외 159다. 안보 예외규정의 전개 160라. 하바나 헌장 제99조 1713. GATT 제XXI조 탄생 173제2절 GATT 제XXI조의 해석과 쟁점 1751. 체약 당사국이 간주하는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176가. 체약 당사국이 간주하는(which it considers) 176나. 필수적인 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 177다. 공개시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1791) 규정의 배경 1802) 정보(any information) 1823) 제공(to furnish) 및 공개(disclosure) 183라. 소결 1842.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 186가.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 물질에 관련된 조치 186나.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 187다.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188라. 전시 또는 국제관계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190마.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에 필요한(necessary) 조치 1911) 목적의 중요성 1922) 목적에 대한 조치의 기여도 1933) 조치의 무역제한성 1954)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의 존재 1963.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UN헌장상의 의무 1974. 기타 관련 쟁점 199가. 비위반제소와의 관계 199나.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201다. 입증책임 문제 202라. 국제수출통제제도와의 관계 202제3절 GATT 체제에서의 GATT 제XXI조 원용 판단 2041.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조치 (1949) 2052. 포르투갈 상품에 대한 가나의 불매조치 (1961) 2093. 이탈리아의 수입 제한조치 (1961) 2104.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의 수입 제한조치 (1970) 2105. 스웨덴 신발 수입 금지조치 (1975) 2116.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 (1982) 2127.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설탕 수입제한조치 (1983) 2138.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무역 금지조치 (1985) 2149. 비경제적 이유에 따른 EEC의 무역제한조치 (1991) 218제4절 WTO 체제에서의 GATT 제XXI조 원용 판단 2191. 2000년대 이전 분쟁 개관 219가.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 연대법 분쟁 (1996) 2191) 사건의 개요 2192) 당사국의 주장 2203) 합의에 따른 패널 심리 중단 220나. 온두라스 및 콜롬비아에 대한 니카라과의 조치 (2000) 2211) 사건의 개요 2212) 당사국의 주장 2223)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패널 미설치 223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과 운송 제한 조치 (2019) 224가. 사건의 개요 225나. 당사국의 주장 2281) 러시아 2292) 우크라이나 230다. 제3당사국의 입장 2321) 미국 2322) 일본 2333) 중국 2344) EU 2345) 기타 회원국 235라. 패널의 판결 2391) 관할권 인정 2402) 심리 순서 2403) GATT 제XXI조 연원 고려 2414) 자기판단성 인정 2455) GATT 제XXI조 (b)호의 객관성 246가) ‘국제관계의 비상시’ 의미 247나) GATT 제XXI조 원용에 대한 회원국의 관행 검토 2496) ‘국제관계의 비상시’ 인정 2507) 신의성실의 원칙 고려 2533.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치 (2019~) 256가. 미국의 조치 256나. 분쟁의 경과 2584.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치 (2020) 258가. 사건의 개요 258나. 당사국의 주장 260다. 패널의 판결 2611) 판단 기준 2612) 국제관계의 비상시 2633) 조치와 필수적인 안보이익 간의 관계 2635. 일본의 한국 제품 및 기술 수출 통제조치 (2020~) 265가. 분쟁의 개요 266나. 한국 정부의 입장 및 대응 270다. 일본 정부의 입장 및 대응 276제5절 GATT 제XXI조의 해석과 적용의 한계 278제5장 무역자유화와 안보 간의 균형 방안 282제1절 GATT 제XXI조 개선방안 모색 2821. 규범적 접근 283가. GATT 제XX조 두문 규정의 삽입 283나. 절차적 규정 도입 285다. 별도 규칙 또는 양해 제정 2942. 비규범적 접근 298가. WTO 국가안보위원회 설치 299나. 비위반제소의 활용 303다. 비구속적 합의 305제2절 안보 예외규정 적용에 대한 일고찰 3061. WTO 제협정에 대한 GATT 제XXI조 적용 범위 3062.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상의 안보 예외규정 원용 문제 309가. Plus-GATT 제XXI조의 해석과 적용 309나. 디지털무역협정상 국경 간 정보 이전 예외와의 관계 312제6장 결론 3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