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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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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하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손병규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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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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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남평문씨는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던 문맹화(文孟和(?-1487))가 영암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영암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그곳에서 연촌 최덕지 가문과 혼맥을 맺으면서, 점차 영암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사족가문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집거하던 지역을 벗어나 영암의 여러 지역으로 지파(支派)를 형성하여 분파하여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그들에게 지역사회내에서 위기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들은「사마재안(司馬齋案)」에서도 다른 대표 사족 성씨들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낮게 등재되게 되었고, 지역사료상에도 그 등재되는 인물들이 적게 기록 되었다. 남평문씨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혈연공동체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을 하나의 동족의식으로 묶는 것은 특정 선조가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남평문씨 족계는 필요에 의해 창계되었다.
남평문씨는 1741-1927년까지 족계를 운영하면서 재정출납부라 할 수 있는족계용하기(族契用下記)와 소종계용하기(小宗契用下記)를 작성하였다. 용하기에는 약 200년간 문중의 수입·지출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수입은 지대수입과 식리 두가지로 볼 수 있고, 지출에서는 워낙 다양한 항목들이 많았다. 그 중 가장 많은 지출항목은 제사와 관련된 비용이었다. 직접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된 금액과 선산 수호등과 관련된 간접비용도 많이 지출되었다. 그런데 제사비용은 특정 선조들에게 특히 많이 지출되었다. 이들을 살펴보니, 소종계 뿐만 아니라 족계에서도 소종계 선조들에게 지속적인 제사 비용 지출이 있었다. 또한 계의 회계를 담당하는 유사의 분포를 보면, 소종계 뿐만 아니라 족계 또한 소종의 후손들이 유사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남평문씨의 계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종계가 따로 분기되어 나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종계가 중심이 되어 족계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남평문씨 계는 19세기 중반 내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대규모 토지 방매를 단행하여 재정규모가 축소되게 되었다. 내적으로는 가장 크게 제각 건설과 문중내의 분화, 외적인 요인으로는 19세기의 누적된 자연재해로 인해서 족계의 재정은 급속하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은 족계운영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을 족계의 회계에서 남은 이월액을 통해 보면, 1850년대 이전의 족계와 이후의 족계의 성격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1850년대 이전 족계의 재정은 일정성 없이 재정이 운영되었다. 하지만 185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족계의 안정화 전략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족계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족계의 성격변화는 이월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그 변화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족계 운영 입장에서는 안정화라고도 할 수 있다.
남평문씨 족계는 재정이 줄어들면서, 족계의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족계는 명맥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족계의 유지를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족계는 더 이상 자연재해와 같은 곤궁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족계는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족계운영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어디에만 집중적으로 재원을 지출할 것인지 고려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족계가 창계될 수 있었던 명분, 즉 동일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비용은 양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족계는 제사 재원을 위한 재정확보로 족계의 운영을 바꾸면서, 명목만 유지한 채 20세기까지 지속되었다.

목차

서론 ···················································································· 1
제1장 남평문씨의 영암 세거와 족계 형성 ··················· 18
제1절 남평문씨의 영암 정착 ·························································· 18
제2절 영암 남평문씨의 사회적 위상 ················································· 27
제2장 남평문씨 족계의 재정운영 ······································· 47
제1절 용하기(用下記)의 자료적 특성 ················································· 47
제2절 용하기(用下記)의 회계 방법 ··················································· 70
1 회계항목과 집계 ······································································ 70
2 각 질(秩)의 지출 내역 ······························································· 77
가 조질(租秩) 지출 ····································································· 77
나 미질(米秩) 지출 ····································································· 83
다 전질(錢秩) 지출 ····································································· 89
제3절 족계의 재정 규모 ······························································· 95
1 조(租)의 작미(作米), 작전(作錢) ··················································· 95
2 족계의 수입과 지출 ································································· 101
3 소종계의 수입과 지출 ······························································ 114
4 지출 내역의 분석 ··································································· 122
제3장 족계 운영의 실상과 성격 ······································· 126
제1절 족계 운영의 주체 ······························································ 126
제2절 족계 운영의 전환 ······························································ 144
결론 ·················································································· 162
참고문헌 ············································································ 164
부록 ··················································································· 170
ABSTRACT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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