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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5집
발행연도
1996.3
수록면
135 - 1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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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①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② 보육사무의 법적 성질과 조례제정의 내용을 논하는 데 있다. 특히,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법적 논의를 토대로 보육조례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대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덧붙여 『울산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 건의안』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의 실정에 알맞는 보육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보육사무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의 처리와 공평한 업무 처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로써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육사무가 어떤 성질의 업무로 분류되는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의 범위, 국가감독의 기준과 수단, 비용의 부담, 지방의회의 관여 여부, 조례제정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보육사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적인 특색이 매우 강하며, 업무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주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제7조, 제 22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국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독립하여 지방의 수요요구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제 117조 제 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 15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다. 영유아 보육조례로 규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보육시설, 보육 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등이다.
3)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일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 조례를 제정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① 방과후 보육교사의 활동을 인정하고, ② 방 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 및 방과후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과후 보육이 제도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아동지도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없이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 16조를 통해 방과후 보육이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현행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방과후 아동지도’ 교과를 넣는 것만으로는 영유아와 발달수준과 특성이 다른 학령기 아동을 보육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보육교사가 방과후 보육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과는 별도로 전문적인 심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가칭 ‘방과후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방과후 보육교사를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 제정의 필요성

Ⅱ.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Ⅲ. 방과후 아동보육의 확대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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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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