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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信義則의 意義와 發展過程
Ⅲ. 民事訴訟法 제1조 제2항의 法的 性質
Ⅳ. 信義則의 民事訴訟法上 機能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법인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 현 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분배금을 받지 못하자 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가.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6. 5. 선고 69다1228 판결
피고들이 공매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 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피고들이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 못 볼 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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