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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4월호(통권 제578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17 - 3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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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信義則의 發現形態

Ⅶ. 訴訟法上 信義則 違反의 效果

Ⅷ.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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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1]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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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064 판결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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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였고 경락허가결정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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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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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0876 판결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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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7507 판결

    가.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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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1]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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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855 판결

    별소에서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다투던 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함에 이르렀다 하여도 별소에서 원고가 시효취득요건사실을 부인하고 반증을 제출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의 진술 및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것은 피고가 그 주장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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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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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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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가.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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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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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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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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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30 판결

    원고가 그 소유대지를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12.1.부터 이 대지의 인도시까지 돈 얼마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소송에서 장래의 손해배상채권 중 그 일부만을 명시하여 청구한 결과 그것만 확정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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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다580 판결

    실질상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양수인들이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 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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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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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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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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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자신의 급여구좌에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공탁까지 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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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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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법인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 현 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분배금을 받지 못하자 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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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가. 이른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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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6. 5. 선고 69다1228 판결

    피고들이 공매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 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피고들이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 못 볼 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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