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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一. 서설
二.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三. 위자료액의 산정과 지급
四. 재산권침해와 위자료의 청구
五.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答案講評] 李丙儁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84 판결
가. 농촌일용노동 임금액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2차에 걸쳐 파손되다가 급기야 신축건물의 5층 옥탑이 무너져내려 그 벽돌이 피해자의 주택을 덮쳐 지붕과 거실, 천정까지 파손되는 사고를 입는 등 계속적인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고는 있어도 가옥파괴와 세입자의 생명, 신체, 재산침해에 대한 불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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