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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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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07 - 2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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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노령인구의 급증(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17%)과 경제성장의 둔화(1.9%)에 대비해 1994년과 1998년 두 번에 걸쳐 노령연금의 개혁을 행했다. 개혁의 특징은 노령연금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과 분리함으로써 보험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정액지급의 기초연금에서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했으며, 생애총소득에 기초한 연금급여액의 결정과 차상위계급에 대한 배려 등으로 노동시장의 참여를 더욱 강화했다. 연금급여는 평균 기대여명과 실질임금 및 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이 중에서 연금적립 시 공적연금의 유지ㆍ보장을 위한 기금의 자동 균형유지 장치는 스웨덴의 연금제도 개혁내용 중 가장 새롭고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것은 구제도(Defined Benefit system)가 미래의 기금고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비해 가입자의 기여금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연금재정의 증감분에 대해서 현재의 기여자와 수령자 모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재정운용은 소득의 16%가 투입되는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과 2.5%의 실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되는 FDC(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병행하는 소득연동 부과방식으로 세대간의 재분배원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소득의 범주를 사회보장 혜택, 병가수당, 출산ㆍ육아 보조금, 실업연금, 군복무 급여, 그리고 학업보조금 등 사회적 임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으며 구 부가제도(ATP)제도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불리했던 점이 개선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1. 개요
2. 역사적으로 본 노령연금의 변화
3. 연금제도의 3차 개혁(1998~2001)
4. 연금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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