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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輯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435 - 45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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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을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몇몇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은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이용 및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미국은 1953년 Haelan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한 이후 인격권적 성질의 프라이버시권과는 구별되는 성명ㆍ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최근 판례를 통하여 전통적인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9일 박찬숙의원 등이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정립, 권리의 법적 성질, 주체와 객체의 범위 확정, 상속 및 양도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법률안에서 검토될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Ⅲ.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과 객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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