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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전자어음의 서면증권성(書面證券性)
Ⅲ. 전자어음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Ⅳ. 전자어음의 증거조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628 판결
서증인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또는 이를 조신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는 그 기재내용을 조신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 있고,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이 때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1602,89다카1619(병합) 판결
가. 갑과 그의 생모인 을이 병과의 사이에 계쟁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더라도 약정 당시 갑은 미성년자로서 행위무능력자이고 을은 이미 재혼하여 친권을 상실한 자였다면 설사 을이 갑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에서 피후견인인 갑의 위 부동산지분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 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가.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정해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카드 사용대금 채무만을 연대보증하는 것이고, 카드 회원이 가맹점과의 공모로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1]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1]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가.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할 것이고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034 판결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부정함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긍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 21. 선고 84다카681 판결
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이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믿지 아니하려면 그에 상당한 이유설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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