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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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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9 - 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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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항만개발방식은 관리청 주도하에 비관리청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항만공사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 상호간에 역할 및 기능분담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의 항만개발방식과 더불어 항만공사가 효율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를 단일 창구로 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항만개발방식의 시설공사를 항만공사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민간자본활용 방식을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듯이 항만공사가 항만법 원용방식과 민간투자법 원용방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면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시달한 사업허가서를 실시협약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항만공사체제 이전의 민간자본 활용방식
Ⅲ. 항만공사체제하의 민간자본활용
Ⅳ. 결론: 항만공사의 민간자본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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