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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85 - 3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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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nsurance regulation(business) law regulates the exclusive salesmen system and prohibition on cross-marketing system of insurance salesmen in order to maintain a sound system for sales of insurance as well as protect insurance consumers. As a result, insurance salesmen cannot advertise for insurance other than the insurance company to which they are belonging. Also, their insurance company cannot entrust to advertise for insurance to the insurance salesmen belonged to other insurance companies. Nevertheless, this regulation about insurance salesmen prevents customers from choosing insurance products whichever they like. Also, it reduces the efficiency of marketing system by hampering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diversification of sales channel. Therefore, 2003 revised insurance regulation law allows insurance salesmen's cross-marketing under certain restrictions. But the framework of the exclusive one-salesmen system still remains.
This paper reviews problems and neutralizing measures for the exclusive salesmen system and prohibition on cross-marketing especially for life insurance salesmen. According to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law, insurance companies have advantages such as securing the stable base for marketing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exclusive salesmen system. However, it is required to abolish the exclusive salesmen system gradually in order to maximize profits of insurance buyers and put it under autonomy of individual companies. Some people claim that easing of the exclusive salesmen system and permission of cross-marketing will make it difficult to clarify the main responsibility related to insurance consumers, but it does not cause any legal problems if insurance company that sells certain products is set as the main responsibility. Still, it is worried that consumers are going to be damaged with an increase of incomplete sales from permission of cross-marketing. The utilization of life insurance salesmen liability insurance and introduction of licensing system for insurance salesmen can be reviewed in specific.

목차

Ⅰ. 머리말
Ⅱ. 일사전속제 및 교차모집의 의의와 문제점
Ⅲ. 일사전속제 등의 완화에 따른 법적 쟁점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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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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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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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모집인은 타인의 보험계약의 중개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위촉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보험모집인이 자신의 외삼촌과 보험회사 간의 보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가입자의 폐결핵 감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그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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