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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판결
Ⅲ. 학설
Ⅳ. 판례법리의 분석과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가.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재해사고에서 제외되는 사고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원고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1]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
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나 직책,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사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가.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6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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