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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고찰
Ⅳ. 결론
[Abstract]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92다22480 판결
가. 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독립한 당사자로서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없이 일거에 해결하려는 제도이고, 보조참가는 원·피고의 어느 일방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8399,18405(당사자참가),18412(병합) 판결
원고들은 피고 갑으로부터 아파트의 각 지층 중 일부분씩을 증여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부분을 순차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 갑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참가인들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9469(참가) 판결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35,2436 판결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원·피고에게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897,898 판결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 “을”로부터 “병”으로 순차 매도되어 “병”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정”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는 원인사실을 들어 “병”에게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갑”은 “을”에게 “을”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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