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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의 원리
Ⅲ. 국민경선제의 채택과 법적 문제점
Ⅳ. 바람직한 국민경선제의 방향과 과제
Ⅴ. 맺는말
〈영문초록〉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헌마85 全員裁判部
가. 정치자금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제3항이 정당이나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에 한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고 단순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이나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는 이미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 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202(병합) 전원재판부
가.(1)선거운동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당선운동이라 한다)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낙선운동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이를 나누어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운동하는 후보자측이,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수행하는 낙선운동(이하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이라 한다)과 당선의 목적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마97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형사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어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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