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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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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65 - 3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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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레와 같은 국제범죄는 인류공동의 적이라는 인식에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국제적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각국 또한 국제사법공조의 일환으로 범죄인인도를 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인인도제도는 이를 악용하여 범죄인이 인도된 후 인도청구국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범죄인이 고문과 비인도적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만약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연유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이를 위해 국제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권보호 규정을 고찰한 후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써 대세적 의무설을 주장했다. 범죄인의 처벌과 인권 보호라는 상반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범죄인 인도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각국은 범죄인 인도여부 결정시 국제인권조약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에서 인도적 고려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범죄인인도의 일반원칙
Ⅲ. 국제규범과 범죄인 인권의 보호
Ⅳ. 범죄인 인권보호를 위한 불인도의 근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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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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