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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요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요지】
【판결요지】
【해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 바, 경부고속도로는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로서 도로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장애물의 존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0444 판결
[1]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350 판결
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시에 인가조건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 부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59,1860 판결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가.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414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318 판결
[1] 방학이나 병가기간이 끝나는 시기부터 출산휴가를 가지려는 여교사들의 부탁을 받아 실제로 진찰하지 아니하고 분만예정일이나 분만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여 준 행위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1994. 1. 7.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全員裁判部
가. 1.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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