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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10. No.17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1 - 12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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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최근 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도로이용자 입장에서 외곽순환도로에서 분기되는 또 하나의 수도권 고속도로로서 인식하고 있지만 도로법상 지방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로안내표기방식과 속도제한이 지방도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즉,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번호안내표지인 왕관형 도안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방도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사각형 도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한속도의 경우 외
곽순환고속도로는 시속 100㎞인 반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방도 제한속도인 시속 90㎞로 설정되어 있음.
이런 문제로 도로이용자는 분기점에서 도로안내표지판에 의지하여 길을 찾는데 혼란스러워하며 제한속도와 관련된 단속결과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더구나 화성시의 비봉-매송간 도로, 수원시의 북부외곽순환도로, 용인시의 용인-기흥간 도로 등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도로 사업이 고속화도로로 계획되고 있어 앞으로는 경기도의 지방도가 아닌 시ㆍ군의 시군도라도 고속화도로의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들이 건설을 앞두고 있음.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관리청 중심으로 도로를 구분하여 도로안내표기 방식과 제한속도를 지정하기 보다는 도로의 기능과 위계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도로안내표기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제한속도는 관리청과 상관없이 도로의 설계기준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목차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관리주체 중심 도로운영의 문제점
Ⅲ. 해외의 도로안내정보 유형
Ⅳ. 이용자 중심의 도로운영으로 전환
Ⅴ. 결론 및 정책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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