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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泓均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90 - 11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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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에 이은 공사 중단과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1999), 정부의 순차 개발방식 확정(2001),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03), 항고심에서의 번복(2004) 등에 따라 심하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과 얽히고 설켜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한 1, 2심의 반대되는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강행, 중단, 재개 등과 맞물리면서 국민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다른 간척사업과 규모와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01. 8. 경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주도하여 제기한 새만금소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허위 또는 부실여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목적의 상실 및 사정변경 여부, 방조제 완공후에 생겨날 담수호의 수질기준의 유지 여부, 사업의 경제성 여부, 사업의 정치성, 사업의 완공도, 방조제 공사 중사중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싸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 국가적 소동을 이제 법원이 진정시켜야 할 시점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법원으로 하여금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순수한 법률적 논리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는 사법적극주의를 표방하는 법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의 운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함으로써만이 권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권력분립주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과
Ⅲ. 새만금 소송
Ⅳ. 새만금 소송의 잠재적 쟁점
Ⅴ. 의의
Ⅵ.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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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3)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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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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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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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1] 공장설립신고서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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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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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1]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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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68 판결

    전기공사업자면허발급 전의 전기공사업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위 면허 후에 벌금에 처형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3호에 적합하지는 아니하여 면허가 벌금수형사실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소관청으로서는 면허처분 후의 그러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면허를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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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1]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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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의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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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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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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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1]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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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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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

    [1] 개개 국민에게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식수에 관한 환경이익에 대하여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정신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또한 식수오염의 피해가 인간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을 의미한다는 조리에 비추어도,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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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82 결정

    [1]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우리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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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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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가.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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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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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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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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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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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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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283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에 대한 회답의 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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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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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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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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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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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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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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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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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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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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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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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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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가. 행정청이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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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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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27. 선고 91가합63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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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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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 조성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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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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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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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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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4누147 판결

    가.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 경영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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