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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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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47 - 1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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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3년 9월 10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연합의 정보사회지침 (2001/29/EC)을 국내에 수용하였다. 개정법은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물이용환경의 변화를 독일저작권법에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적복제와 관련된 규정도 일부 변경하였다. 동 개정은 디지털 복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적복제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디지털 복제는 아날로그 복제에 비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다. 複製原本의 適法性을 요구하고 있는 점, 무상 또는 종이 복제의 경우에만 第三者에 의한 複製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은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사적복제규정의 적용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複製의 目的이나 類型, 著作物의 種類에 따라 差別化시킨 私的複製規定도 저작권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一時的 複製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를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만 있을 뿐 적어도 법률규정상으로는 불명확한 상태인데, 독일저작권법 제44조의a가 정보사회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복제를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보면서도, 기술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경제적 의미를 갖지 않는 일시적 복제는 다시 복제권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적법한 이용자의 저작물이용을 보장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저작권법은 기술조치회피행위를 넓게 금지함으로써 기술조치를 강하게 보호(동법 제95조의a)함과 동시에 기술조치가 가해진 경우에도 사적복제와 같은 저작권제한규정의 수혜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동법 제95조의b), 이 또한 技術措置保護와 著作權制限規定의 衝突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을 여전히 찾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본받을 만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적복제 원본의 적법성, 사적복제 대상의 범위(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제3자에 의한 사적복제의 허용 여부, 일시적 복제의 취급, 기술조치보호의 범위와 저작권제한규정의 관계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논쟁만 있을 뿐 아직 입법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6월의 저작권법개정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사적복제의 허용범위와 기술조치보호의 범위는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를 언제까지 불분명한 법규정과 그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하루빨리 立法的 解決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獨逸 著作權法上 私的複製規定의 變遷過程
Ⅲ. 獨逸 著作權法上 私的複製 關聯 規定
Ⅳ. 結論 및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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