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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8-4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240 - 27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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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사적이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 따라, 사적이용의 사법적 판단요소와 판결의 함의 및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 국내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적이용 범주의 사법적 판단요소는 복제행위 목적, 복제대상 성격, 복제물 이용목적, 복제물 이용범위였으며, 그 중에서도 복제물 이용범위와 복제행위 목적이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복제물 이용범위의 하위 요소들은 복제물 이용의 양적 범위와 인적 구성이었고, 복제행위 목적에 해당하는 비영리성의 하위요소는 상업적 이윤추구 효과, 저작물 구입비용 절감이었다. 특별히 인터넷환경의 사적이용 판단에서 주목되는 점은 영리성 범위를 확대 해석하였으며, 복제대상의 합법성을 새로운 판단요소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복제대상의 합법성 요소는 입법 근거의 부재, 사적이용의 위축 및 이용자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인 저작물의 시간·공간이동 이용을 위한 복제행위와 집단적 사용을 의도하지 않은 복제행위를 사적이용 범주에 포함시키고 사적복제의 수단 및 방법을 명시하는 입법 개선과 합리적인 사적이용의 범위 판단을 위한 지침 성격의 규정 제정을 제안하였다.

목차

1. 서론
2. 문헌연구
3. 저작물 사적이용의 사법적 판단기준 분석결과
4.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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