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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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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증권범죄의 대표적인 예로서 세계 각국에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매우 선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언제나 형평성 문제를 남겨 놓는다. 더욱 주가조작죄는 합법적인 주가형성행위와 불법적인 주가조작행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주가조작죄는 비범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매우 고양된 주가형성력과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두 근본요소는 주가조작행위의 불법을 형사불법으로 만든다. 이런 불법은 사기죄의 불법과 같은 것은 아니다. 입법과 해석의 지침이 될 주가조작죄의 요건도 사기죄의 요건과 유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정형화되어야 한다. 이 정형화는 불공정한 시장 참여, 정보권침해를 통한 투자유인, 증권시장의 가격결정메커니즘의 위태화, 기타 불명확한 요건으로서 (불법이익취득이나 추정된 관련손해의 규모 등의 고려와 같은) 가변적 요소라는 네 가지 요건의 설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의 실정화나 현행법해석에서의 고려는 시장의 공정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가조작죄의 구체적인 규범을 형성하는 권한은 의회나 법원 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행정에이전시도 분점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든 법원이든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든 주가조작죄의 규범은 시장참여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행위규범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제기
Ⅱ. 주가조작의 불법유형
Ⅲ. 주가조작죄의 요건 재구성
Ⅳ. 주가조작죄의 법정책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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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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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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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69614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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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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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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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도2516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05조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유가증권의 성격, 발행주식의 총수,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증권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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