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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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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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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73 - 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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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용수용에 관한 헌법조항은 그에 대응하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 내용이 비슷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개인 기업체의 도시 공간 활용으로 세수(稅收)의 증대나 보다 효율적인 전체 토지의 활용 등을 도모하는 소위 사적인 개발을 위하여 공용수용권이 발동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가심한 대립을 보여 왔다. 그러다 연방대법원은 2005년에 이 논의에 일단 쐐기를 박는 기념비적인 판례를 내었다. 이것은 사적 개발의 경우에 보다 공용수용을 쉽게 허용하는 쪽의 손을 들어준 내용의 것이긴 하나 대법관 5:4의 비율로 가까스로 내려진 판결이었다. 이 판례는 특히 소수자보호의 관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우리의 경우에도 재산권 제한의 관점 또 보다 공공복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공용수용권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때 이 판례를 둘러싼 논의는 아주 귀중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글
Ⅱ. 기존 미국 판례의 입장
Ⅲ.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새로운 판례 - Kelo v. New London 사건
Ⅳ.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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