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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起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51 - 39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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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수용과 손실보상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범위내의 규제를 구별하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 보장에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그 구별의 기준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보상이 필요 없는 단순한 규제(regulation)와 반드시 보상을 하여야 하는 수용(taking)과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공공의 사용보다는 사적인 사용을 위해서 수용이 일어날 때 보상을 하더라도 수용의 권리가 있는가?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상 수용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를 고찰해보고 수용과 규제의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를 미국연방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1) 손실보상의 기준과 최근의 판례의 동향까지 고찰코자 한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수용조항(Takings Clause)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 공적 이용을 위해 수용당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인 부동산 소유권자가 정부 규제에 의해 수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판결할 때에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실에 입각한 심리(essentially ad hoc factual inquiry)”를 채택해왔고, 대법원 심리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몇몇 판례기준들을 장립”해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입증해온 주요 요인들은 (1) “원고에 대한 규제의 경제적 영향(the economic impact)” (2) “규제가 확실한 투자에 기초한 기대(investment-backed expectations)를 방해한 정도” (3) “정부행위의 성격(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al action)”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상의 수용조항의 요건에 비추어 미국연방대법원의 주요 수용관련 판례들을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논문은 규제적 수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 형량 되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널리 입증된 3가지 요인들에 대한 연방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적 근거에 관하여 살펴보며 수용조항이 법원칙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요인들은 순서적ㆍ단계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聯邦 大法院 判例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상의 수용과 규제의 구별기준을 논하였으며 미국 연방 헌법상의 손실보상의 판단기준과 규제적 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의 기본원칙, 영구적인 규제적 수용(Permanent Regulatory Takings)과 일시적인 규제적 수용(Temporary Regulatory Takings)시 따르는 보상기준을 檢討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의 연방 헌법상 의 최근 판례 동향의 기본원칙인 엄격한 수단과 목표인 두 가지 기준에 대해 “substantially advance” 요건과 “rough proportionality” 요건을 또한 고찰하였다. 정당한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수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연방 헌법상의 연방대법원의 손실보상 규정
Ⅲ. 미국연방헌법상의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Ⅳ. 미국연방헌법상의 판례 동향 - 엄격한 수단과 목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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