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제상황
Ⅲ. 유죄답변협상 도입 찬반론 검토
Ⅳ. 유죄답변협상/자백감면의 정당성과 합헌성
Ⅴ. 유죄답변협상의 제도화 방안
Ⅵ. 맺음말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가.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85감도313 판결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17 판결
피고인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와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그 자백내용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타증거에 비추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한국의 공판정 자백과 미국의 유죄답변 협상제도
저스티스
2006 .06
유죄협상제도의 도입과 양형상 고려
법학연구
2014 .06
형사절차상 협상제도의 법적정당성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Plea Bargaining)과 독일(Verständigung) 제도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7 .01
유죄협상제에 대한 다섯 가지 오류
법경제학연구
2010 .06
우리나라에서 유죄협상제도의 현실적 도입방안
법학연구
2017 .02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011 .08
유죄협상과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
법학연구
2011 .02
닫혀진 협상, 열려 있는 가능성
중등우리교육
2003 .05
신속처리절차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009 .01
미국의 유죄 협상제(Plea Bargaining)에 대한 제고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협상 기본 지식(3)-협상관련용어
벤처다이제스트
2005 .01
쌀 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5 .01
협상전략 특강-협상의 단계
벤처다이제스트
2005 .01
WTO 기본통신협상과 우리의 대응
Telecommunications Review
1997 .01
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피해자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반론-
형사법연구
2007 .01
형사절차와 협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12
새로운 도협상의 정립을 위하여
도서관문화
1994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