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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224 - 24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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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개혁방안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하여 미국식 ‘유죄답변협상’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유죄답변협상의 도입 여부는 단지 수사와 공소의 편의 차원에서만 검토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유죄답변협상의 도입 여부는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하고 형사재판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형사재판개혁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형사사법을 위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ㆍ사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만으로 새로운 형사재판으로 야기될 부담을 충분히 경감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이는 형사절차 실무에서 이미 비공식적ㆍ비공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백감면협상을 정형화ㆍ투명화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실재하는 협상을 외면하기 보다는 그 요건과 절차를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검사의 재량남용 방지를 위해 타당하다.
이 논문은 한국 형사사법체제의 전면적 혁신이 임박한 상황 아래에서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유죄답변협상의 도입이 어떠한 맥락에서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필요한지, 유죄답변협상의 제도화가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이며, 이 제도화가 합헌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그 도입의 원칙과 구체적 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피의자신문과 구별되는 ‘자백감면절차’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비공식적ㆍ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백협상을 정형화ㆍ투명화하고, 이 자백감면절차의 결과에 따라 검사가 간이공판절차나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선택하여 사건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영미식 ‘기소인부절차’를 도입하여 자백감면협상에 따른 합의가 있을 경우 증거조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판사의 양형권한까지 제한하는 유죄답변협상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므로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유죄답변협상에서 허용되는 검사의 각종 협상기법 중 일부는 자백배제법칙이나 평등원칙 위반 등의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제상황
Ⅲ. 유죄답변협상 도입 찬반론 검토
Ⅳ. 유죄답변협상/자백감면의 정당성과 합헌성
Ⅴ. 유죄답변협상의 제도화 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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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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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가.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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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85감도313 판결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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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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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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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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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17 판결

    피고인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와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그 자백내용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타증거에 비추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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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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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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