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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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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parody)는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 법리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표현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지만, 다른 한편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대중문화와 미디어 발달, 그리고 급속한 인터넷 확산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를 양산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분쟁도 늘어 가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패러디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는 사회와 시민의 인식, 시대에 따라 기준을 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에 대한 종합 검토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있었던 국내외 판례와 시사 문제를 소개하면서 패러디가 문제되는 법 영역과 침해되는 권리, 그리고 허용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정사용(fair use)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앞으로 패러디에 대한 법적문제를 다루게 될 실무가, 학자들에게 이 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개관
Ⅱ. 패러디와 저작권
Ⅲ. 패러디와 명예훼손
Ⅳ. 패러디와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Ⅴ. 글을 맺으면서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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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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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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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1]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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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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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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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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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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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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