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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27 - 16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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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논의 과정에서 그 출발점이 된 사개위와 사개추위를 주도하였던 법원과 이에 동조한 일부 사람들의 방향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수사기관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능하면 축소하거나 증거능력 규정에서 보다시피 아예 무시되는 식의 극단적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인신구속절차에서의 석방조건 다양화에 의한 법원의 재량확대, 공소제기절차에서 재정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법원의 수사권한 및 소추관여 권한 확대,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적 소송지휘권 확대 등 법원의 권한 확대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검찰은 인권보장과 범죄자처벌이 균형되는 정의실현과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개위와 사개추위 논의시에 범죄자처벌의 균형은 무시되었으나 사개추위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면서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방향이 잡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개추위에서 성안한 법률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되어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중요 쟁점사항에 있어서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수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각종 장치 도입, 공소제기절차 투명화를 위한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 확대, 공판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구두주의 확립과 그 보완을 위한 집중심리, 변론종결 당일선고, 공판준비절차 도입 등, 그리고 법원의 양형결정의 투명화를 위한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등이 모두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향선상에 있다.
사개추위 개정안이 너무 많은 조문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고 국회가 그 심의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급하게 심의를 진행한 이유로 세부적인 점에서는 아직 문제점이 남은 법안이 법률로 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회가 투명성 강화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뒤지지 않는 법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 강화라는 방향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이 지향하여야 할 타당한 방향이었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개정법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형사사법 인력 및 물적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 요지
Ⅰ. 서
Ⅱ.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Ⅲ. 국회 심의과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방향
Ⅳ. 개정 형사소송법의 방향과 전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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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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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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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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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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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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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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