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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78 - 10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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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의 법인이론은 법인개념을 도구적ㆍ형식적 법개념으로만 이해하려는 법률실증적ㆍ합목적적인 思考에 지배되고 있다. 이같은 形式合理主義的 思考에 의하면 거래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권리주체, 예컨대 권리능력없는 사단ㆍ설립중의 회사 등의 권리의무 귀속의 문제라든가, 특히 2001년 상법개정에서 허용된 일인회사의 법인성 문제 등을 적절하게 해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필자는 이를 해명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本誌(저스티스 通卷 제70호)에 게재된 논문(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새로운 法人理論의 提案)에서 법인의 ⅰ)실체적 요소 ⅱ)포괄적 권리능력의 존재 ⅲ)법적 승인의 三要素를 포함하는 법인의 새로운 법개념, 즉 실질적 법개념을 定立하였다. 법인의 실질적 법개념에 의하면, 권리능력없는 사단(필자는 이의 法人性을 인정하면서 未登記社團으로 새롭게 命名하였다)과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 귀속을 둘러싼 의문은 解消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未解決의 문제는 다음 세 가지인 바, ① 필자는 법인의 실체적 요소를 “행위능력있는 조직체”로 보았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직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 ② 법인의 실체적 요소를 법인의 법개념에 포함시키는 방법론으로 필자는 유형론적 방법론에 의한 規律上 結合(Regelverbindung)을 제시하였으나, 類型論的 方法論 이외에도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체계이론에 의해 사회구조와 법구조의 일치성을 논증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의 문제 ③ 一人會社의 법인성과 사단성에 관한 법이론적 해명의 문제가 그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의 해명을 위한 先行硏究로서 오토포이에시스 체계이론에 근거한 법인이론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오토포이에시스 체계이론은 주지하다시피 니클라스 루만에 의해서 전개된 사회체계이론이고, 이 이론을 실정법학 내에 적극 수용하여 실정법의 여러 분야에서 독특한 이론체계를 수립한 학자가 토이프너이다. 본 논문에서는 Teubner의 법인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Luhmann의 체계이론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Teubner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Luhmann의 체계이론을 고찰한다. Teubner는 법인이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통설이 취하고 있는 형식성ㆍ법기술성을 버리고 법에 先在해 있는 사회적 실체의 실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토포이에시스 체계론적 이론모델을 적용하여 이 실체를 파악하려 한다. 토이프너는 이 실체를 조직으로서의 단체행위자(corporate actor)로 단일개념화하면서, 커퍼리트 액터의 세 가지 징표를 제시한다:①고유한 집단적 同一性으로서의 自己記述 ②조직화된 의사소통 및 행위체계 ③귀속장치를 매개로 하는 동일성과 행위의 연관이 그것이다. 조직은 이 같이 의사소통적 행위체계이므로 종전의 조직 구성원이었던 인간은 체계외부의 환경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Teubner는 Gierke학파의 최대의 오류가 단체의 구성요소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이 조직을 체계론적으로 보면 일인회사도 행위체계로서 커퍼리트 액터에 속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一人會社 역시 共同體(collectivity, Kollektiv)에 속하게 된다. 이 같은 체계이론적 접근에 의해, Teubner는 종래의 조직이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조직을 탐구하면서 擬制와 生身의 有機體간의 선택이라는 法人本質論 上의 디렘마를 극복하려 한다. 그런데 Teubner의 법인이론의 특이점은 그가 오토포이에시스 체계론이라는 사회과학 상의 이론모델을 사용하면서도 법인자체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재량을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법인을 전적으로 實證的으로 파악하고 있다 는 것이다. 즉 법이 법인의 사회적 실체를 말소하거나 법인의 실증적 개념을 법개념으로 주장하더라도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Teubner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현실의 형성에 있어서 법체계의 자율성을 강조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Teubner의 이 같은 법체계와 사회체계와의 분리구도는 Thomas Raiser에 의해 修正을 받게 된다.
Teubner와 Raiser의 시스템 이론적 법인이론은 필자가 구성한 법인의 實質的 法槪念 理論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더 나아가서 필자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一人會社의 社團性과 法人性의 해명에 관한 문제, 기업의 법개념, 회사법상의 corperate governance에 관한 문제 등등을 고찰하려 하며, 이는 필자의 연구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와 본 논문의 목적
Ⅱ. 體系理論的 法人理論에서의 두 가지 前提認識: 社會思想 및 法律政策的 認識
Ⅲ. Luhmann의 오토포이에시스 사회체계이론
Ⅳ. Teubner의 오토포이에시스 체계이론
Ⅴ. Teubner의 法人理論
Ⅵ. Teubner 법인이론에 대한 Raiser의 修正ㆍ補完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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