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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의근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751 - 1,7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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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법인본질논쟁(법인이론)의 전체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법인본질론은 크게 법인의 권리주체성과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법인의제설의 주장자들은 이 문제를 철저히 법인의 권리주체성, 즉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법인의제설은 이러한 시각에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법인본질론을 법의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문제로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그들의 견해를 개진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권리주체성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당시 이미 존재하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까지 부정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은 법인의제설이 법인을 “허구의 또는 인공의(인위적인) 人”이라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 (법인의 권리주체성)를 찾으려 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실재설에는 법인의제설이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까지 부정한다는 그릇된 의식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현재 법인본질론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잘못된 도식화를 유발하게 된다. 즉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이 부정되면 법인의 권리주체성도 부정되며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권리주체성도 인정된다는 도식을 정립하게 되고,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도식은 법인이론에 관한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이론은 사단법인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법인 그 자체”를 대상으로 법인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법인이론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서 적합하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이론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기존의 법인이론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서 적합한가 그리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구성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상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한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이에 대한 민법개정론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문제에 대해 이를 고찰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법인 이론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점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대하여 법인본질론을 분리하여(이원화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견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법인본질론에 관한 一般論
Ⅲ. 법인본질론에서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과 권리주체성의 구별 문제
Ⅳ. 법인이론의 적합성과 법인에 대한 법인이론의 분리적 검토 및 이에 따른 이론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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