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0卷 第1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85 - 12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일정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심사의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의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은 선거의 공정과 관련된 정부의 이익이 중대하고 긴급해야 하고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일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기관의 선거여론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언론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자유언론의 자유를 최대로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하고 그 중 선거언론은 그 중심에 있다. 여기의 선거언론은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를 당연히 포함한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이런 제약이 선거정보를 억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투표권자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비록 조작되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선거에 관한 정보를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임을 확인했어야 했다. 국민들은 선거에 관한 획득 가능한 정보를 듣고 자신의 최종적으로 투표권을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목차

Ⅰ. 自由民主主義下의 選擧制度와 選擧表現의 自由
Ⅱ. 輿論調査結果의 公表禁止의 憲法合致性
Ⅲ.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79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