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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형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1 - 108 (28page)
DOI
10.26542/JML.2019.12.1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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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규제들 중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도기관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제약하는 소지가 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기간 중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 시점으로부터 20년의 시간이 경과했고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로 인해 유권자가 선입견을 가져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당선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가 숙고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정치정보이다. 이외에도, 현재 공직선거법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과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통제장치들을 거의 모두 구비한 점, 온라인에서 선거정보유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해진 점,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이 정보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점도 위헌성 판단에 감안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과 유권자의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선거여론조사 규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잉입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해 자율규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 폐지는 민주주의를 방해하거나 유권자를 혼동시키는 것이 아닌 보도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유권자들이 핵심적 기간에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이성적으로 결정하며 민주적 절차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 합헌 판결 후 20년
Ⅱ. 선거여론조사의 기능과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의 헌법적 의의
Ⅲ.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의 연혁 및 해외 입법례
Ⅳ.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Ⅴ. 입법적 대안과 자율규제의 도입 검토 필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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