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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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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0권 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5 - 3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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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청(盜聽)된 자료의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분석하고, 통신비밀의 보호와 언론 자유의 두 충돌되는 법익의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미국의 도청 판례 분석을 통해 법원이 제시하는 이익형량 기준을 살펴보고, 그 원칙이 담고 있는 한국적 함의를 도출한다. 언론이 타인의 대화 내용을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을 유도하여 보도하는 경우는 통신비밀의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 적법한 방법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는 도청된 자료가 갖는 공공성과 언론의 공익보도 실천 여부가 위법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도청된 정보라 하더라도 언론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정보를 수집하여 보도할 경우, 도청의 책임을 언론에 묻는 것은 자칫 언론에 자율 규제를 강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언론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도청을 규제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위법 행위를 한 도청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되어야지, 적법한 수단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하는 언론을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목차

1. 문제제기
2. 도청ㆍ감청, 몰래카메라의 개념 정의와 법익의 침해
3. 도청과 언론보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4. 도청된 자료의 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
5. 공익보도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보도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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