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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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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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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1권 2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54 - 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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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군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의 취재ㆍ보도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문제가 없는지를 연구한다. 언론과 군대는 본질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특성과 입장을 가진 기관들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군대의 관료주의는 오로지 호의적 보도만을 얻기 위해 비밀을 고수하며 정보공개를 제한하며 언론의 접근을 차단한다. 한국군은 오래 동안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방공보규정 등의 장치를 통해 언론자유를 제한해 왔다. 군은 언론의 일방적 협조를 강요하면서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하지만 군기법은 헌재 결정에 따른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기밀의 규정 등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 또 국방공보규정은 내부 규칙인 훈령에 지나지 않으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처럼 사용되고 있다. 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이 포함된 훈령을 통해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등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능동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군과 언론의 관계
3. 군대의 정보 공개 당위성과 언론의 접근권
4. 미국의 군대와 언론
5. 한국 법원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접근권
6. 한국군과 언론
7.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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