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영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3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37 - 16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군사기밀은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그 기밀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보여 진다. 군사기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특정은 일반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위와 표현의 자유 등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군사기밀의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 두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군과 군사비밀에 관한 영역은 다른 일반 공무상 비밀과는 달리 비밀로 해야 할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군대도 국민의 일부이고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 기밀도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에 충실하게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정보이고 정보에 대한 실질적 비밀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군사기밀을 한정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규정에 충실한 법해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군사기밀과 유사한 다른 법령의 기밀의 정의
Ⅲ. 국가기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Ⅳ. 죄형법정주의와 군사기밀
Ⅴ. 군사기밀과 국민의 알권리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30 판결

    가.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군사기밀보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