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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53 - 2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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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신탁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 그 토지 중 아파트 준공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환원되는 부지, 즉 조합원용 토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 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론이 없다. 그러나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이 아닌 일반 제3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부지 부분, 즉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주택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의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그 결론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 단서의 부조화에서 유래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물부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했던 과세실무를 배척한 판례이론을 입법화한 것이지만, 조문화 과정에서 판례가 의도하지 아니한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그 부지 부분에 관한 신탁재산 취득을 과세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과세설은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문언해석에 충실한 태도이고, 비과세설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입각한 것이다. 과세설을 취할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가 부동산 신탁 등 영업신탁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에 관하여는 비과세하면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의 신탁재산 취득에 관하여는 과세하게 되는 과세상의 불균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야기하고, 나아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점을 남기게 된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대립되는 견해 중 비과세설을 취하여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 일반분양용 토지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였고, 지방세법상의 관련 규정 사이의 부조화에 대하여는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각 조문 사이에 충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석상의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과세불균형,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를 일소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이 주택조합과 조합원에 관한 취득세 이중과세의 과세실무를 법해석에 의하여 배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 이 판례는 지방세법이 의도하지 아니한 취득세 과세를 법해석에 의하여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Ⅱ. 사실관계 및 부과처분
Ⅲ. 소송의 경과
Ⅳ. 상고이유
Ⅴ. 취득세 일반 법리와 이중과세 방지 관련 판례
Ⅵ. 과세현황 및 입법경과
Ⅶ.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신탁에 관한 과세 여부
Ⅷ. 관련 문제
Ⅸ.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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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가.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 즉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 지방세법 제234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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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의 개정 취지 및 내용, 위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의 내용,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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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1139 판결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 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 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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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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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1]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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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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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7797 판결

    가.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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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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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서울특별시에 있어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구청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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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6369 판결

    가.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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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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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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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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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는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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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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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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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 부분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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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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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7. 6. 선고 4292민상876 판결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특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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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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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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