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수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통권 제32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65 - 107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법인세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는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일반분양용 아파트에 대한 분양수익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이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적인 근거없이 법인세 유권해석에 의해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하고 있다. 행정법에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 공용환권으로 이해되고 있는 「도시정비법」에 의해 조합은 사업종료시점에 토지를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에서 그 취득시기를 유권해석에 의해 사업시행초로 봄으로 인해 조합의 장부에는 토지의 가액이 사업시행초기의 시가(없는 경우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되게 되어 토지원가가 낮게 계상되므로 조합의 법인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본 연구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이전받게 되는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를 그 주제로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연구논문, 단행본, 판례평석, 행정법과 조세법의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등의 분석과 같은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연구의 결과 사업시행기간 중에는 조합원은 조합에게 소유권의 권능 중 사용권과 수익권만 넘겨줄 뿐 처분권은 넘겨주지 않으므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아 현행 법인세 유권해석처럼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현물출자로 인한 토지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합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법적 근거없이 운용되는 현행 국세청 행정해석에 따를 것이 아니라 공용환권의 법리에 맞게 사업시행 종료시점으로 그 취득시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단, 토지는 집합건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일관된 과세가 필요한 점, 「도시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취득시기를 규정할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손익을 인식한 후 차후 토지의 원가를 반영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취득시기를 집합건물의 신축에 대한 「지방세법」 자체 내의 법리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조합이 준공인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신탁계약서에 신탁기간을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가 이루어지면 신탁기간의 도래로 신탁이 종료하는 점, 준공인가는 이전고시의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며,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대로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와 지방세의 상호 연계성, 「지방세법」상 조합간 과세형평성 면에서 준공검사•인가시점으로 취득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조합사업 종료시점으로 하고, 그 시점의 토지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여 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하게 되어 조합의 과세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에 그 공헌점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행정법에서의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 공용환권
Ⅲ. 조세법에서의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Ⅳ. 주택재건축 ·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시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077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