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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3. 5. 27. 선고 2002가합81445 판결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자가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피고로 된 후 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정정 전후의 동일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응소한 피고들의 소송상 지위가 보호되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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