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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해양에서 안전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설립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초기에는 정부간의 해사관련 자문기구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명칭이 IMCO였으나 1982년에 IMO로 변경되었다. 해양환경보호나 해사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약은 IMO를 통해서 제정되고 이행을 확인 받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주요협약을 살펴보면 MARPOL 73/78 협약은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기름, 화학물질, 포장된 형태의 유해물질, 하수 및 폐기물에 의한 오염에 대한 것으로 효율적인 스트리핑기술 개발, 식물유 수송요건, SOx 배출규제, NOx 배출규제, 선박의 하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1972년 폐기물 및 기타 물질들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LDC)은 선박, 비행기, 플랫폼 또는 다른 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들을 투기하는 규정으로 육상에서 발생된 오염물은 육상처리가 원칙이며, 오염이 예상되는 물질의 해양투기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2000년 유해ㆍ위험물질 오염사고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OPRC-HNS Protocol)는 1990년 기름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1990 OPRC)의 원칙을 계승한 것으로 선박들은 HNS를 포함하는 사고를 특별하게 다루기 위한 선박오염긴급계획을 보유 해야 한다. 2001년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2001 AFS)은 “방오시스템”을 “코팅ㆍ페인트ㆍ표면처리ㆍ불필요한 유기체의 조절 또는 부착방지를 위해 선박에 사용되는 표면 또는 장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의 방오페인트로 유해한 유기주석의 사용을 금지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은 선주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서명된 방오시스템에 관한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방오시스템에 대한 조사ㆍ인증ㆍ샘플링ㆍ검사 지침을 개발하고, 방오시스템의 승인 및 시험, 기술협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4년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조절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은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유해수중유기체 및 병원균들의 이동을 금지하고 축소하며, 항구 및 터미널에서 세정 또는 밸러스트탱크의 수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침전물을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수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평행수 운영에 관한 과학 및 기술연구 향상,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수중의 평행수 운영 효과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국제해양환경 협약과 우리나라 제도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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