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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01 - 2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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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ter of trade union representatives??wage payment has been hot issue in Korea labor legislation history and labor movement history. But it was delayed again during three years under tripartite consent among the representatives of labor unions,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except for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It had been submitted by the management before Labor Union Law was amended in 1997 and it has been a cause of industrial relation troubles.
Trade union representatives??wage payment was forbidden by Labor Union and it was prescribed Unfair Labor Practice under Law amendment in 1997. But it was delayed for the reason which must assure the existence of trade union because of scantiness of union finance under an enterprise unit trade union.
The Labor Union Law served law principle that we should solve wage payment according to conference with employer. On seeing a process of argument in Industrial Relations Reform Commission and Korea Tripartite Commission and Advanced Research Commission, we came to an agreement about a necessity of trade union representatives and a matter of wage payment. Only we found more difficulty in solving for its' application than past. In this respect, an opinion of the Advanced Research Commission provided us with important principle.
And it enables us to preserve an independency of trade union which we have a standard of minimum. An allowing on wage payment to trade union representatives within the limits presented us a way seeking solution method for various directions beyond a thought which divide a thing into two parts. But we must seek for solution method about it through our reconsidering on meaning of Labour Law as well as concerns of livings and financial independence of Trade Un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전임자의 법적 지위와 전임자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부 여부
Ⅲ. 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한 논의과정
Ⅳ.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외국의 사례
Ⅴ.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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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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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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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1] 일반적으로 인사처분에는 인사이동, 상벌, 해고 등 근로관계의 변동, 소멸을 가져오는 모든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노조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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