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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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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05 - 3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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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역사와 흔적을 같이하며 그 보장의 역사도 매우 길지만 지금도 여전히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자유의 논의의 중심에는 보통 사립 종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수업 및 행사참여와 관계되어 발생하는 사건들인 것에 반해, 이주 배경자가 많은 다문화 사회인 현재 서구에서 종교자유에 관한 논의는 전통적인 서구의 종교인 기독교와 주로 이주민의 종교인 타종교, 특히 이슬람교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특히 국공립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종교의 자유 혹은 교육권과 관련하여 발생되며 종교의 자유문제뿐만 아니라 평등의 문제 등 다양한 기본권 영역에서의 논의를 촉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원칙적 의미의 국교와 종교의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ㆍ교회파트너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의 십자가상 판결과 히잡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전통을 고유의 문화로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고 하에서 종교의 자유문제를 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이와는 전혀 다른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길을 걸어왔다. 제3공화국의 수립 이후 공화정의 성립ㆍ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정교분리와 카톨릭 교육기관과 카톨릭 승려들에 의한 보수적, 종교적 교육의 철폐가 정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정교분리가 일어났고 학교 내에서의 종교교육 금지와 종교기관에 의한 교육의 금지가 확립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립 종교학교는 보통 이해하는 사립 종교학교와는 다른 몇 가지의 매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생이나 부모가 사립 종교학교를 선택하고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분배원칙에 따라 그러한 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사립 종교학교의 종교 및 종교 실행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사립 종교학교는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광범위한 종교교육을 허락받고, 국가의 재정지원측면에서 보면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을 위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기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완전한 분리보다는 교육을 위한 파트너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행 종교학교는 국가로부터 교육을 위탁 받은 교육기관으로 공립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립 종교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학교가 실행하는 종교적 활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두지 않고 그 종교의 신자와 학교측의 종교의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서구에서의 종교자유 및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Ⅲ. 독일의 종교자유에 관한 이론과 주요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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