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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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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0月號(通卷 620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17 - 22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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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3365 판결

    2인 이상 공동으로 폭행하여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강간죄만 구성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의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니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이상 동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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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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