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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1號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176 - 19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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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53%를 소유한 자가 과점주주로서 회사의 미납 법인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위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실질적 요건 충족을 쉽게 인정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제2차납세의무의 의의와 요건뿐만 아니라 그 이론적 근거와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개정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대법원 입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국세기본법과 판례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쓰이는 우려 때문에 대상판결에서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점주주이면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한 해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51% 이상의 주식을 갖는 경우에는 사실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위 판례는 검토를 요한다.

목차

〈국문요약〉
[사실관계]
[판시사항]
[관계법령]
Ⅰ. 서설
Ⅱ.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의 경과
Ⅲ.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의의와 요건
Ⅳ.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이론적 근거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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