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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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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1 - 3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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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3.1.1.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주주가 새로 과점주주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 과점주주의 실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의 전체 지분율이 증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거 5년 이내 과점주주 최고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해야 할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과점주주의 5년 이내 최고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3.1.1. 전의 최고지분율은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고, 2013.1.1. 이후의 최고지분율은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2013.1.1. 전의 과점주주의 범위에는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과점주주만을 포함하여 과거 5년 이내의 최고지분율을 계산하게 되면, 법령개정으로 인해 일부 주주의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간주취득세가 사후적으로 부과되어 소급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거 5년 이내의 최고비율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2013.1.1.의 법령 개정 전후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 법령 및 관련 부칙에 없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조항의 ‘해당 과점주주’라 함은 2013.1.1. 개정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포함된 모든 주주를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포함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세법해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입법론적인 측면에서는 2013.1.1. 지방세기본법 상의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도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부칙조항 및 관련 특례규정 등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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