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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8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61 - 2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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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11 선진화 방안이 노사정에서 전격 합의되고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 입법하였다. 지난 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중 가장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던 부분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비난을 받아오던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조항을 폐지하는 대신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시에도 반드시 유지ㆍ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또한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내용에서 개정배경을 보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중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아닌 업무의 경우 파업이 전면 허용되어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개정한다는 취지이며, 노사대등성 확보를 통해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시 공익보호를 강화한다는 기대효과도 있다.
외국에서는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차원에서 쟁의행위 기간중의 대체인력 사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ILO는 대체근로와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중단에 의해 긴박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서비스 내지 산업에 한하여, 그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과 입법 가이드라인에서는 파업참가 근로자가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용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할 자유를 가지며 이러한 자유에는 원칙적으로 채용의 자유가 포함된다. 다만, 현행 노조법은 쟁의권 보호의 차원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하 외부인이라 함)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파업으로 근로관계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업종료후 근로자의 복귀가 보장된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쟁의권 보장과 사용자에 대한 사업 계속의 자유 보장이나 공익 보호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외부인에 의한 일시적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중이라도 공익을 위해 그 업무의 중단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대체근로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민간)기업의 경우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내용은 전체적인 노사간의 힘의 균형 확보라는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하나, 궁극적으로 향후 성숙된 노사관계 바탕에서는 대체근로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 단체협약 등 자치법규를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체근로 제한의 이론적 고찰
Ⅲ. 외국의 입법례
Ⅳ. 필수공익사업 개정 내용 및 각 당사자간의 입장
Ⅴ.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의 문제점 및 경제적 효과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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