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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8권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95 - 1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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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수립현황을 분석하고, 수립과정과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인구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계획인구가 추정되지 않도록 광역도시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을 수용하고, 계획인구와 목표연도에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인구 간에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기법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둘째, 개발가능지 분석기준에 환경지표를 보완하고 토지적성평가와 연계를 통하여 분석기준 수준의 제고가 요구된다. 셋째, 시가화예정용지를 30만㎡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그 주변지역은 보전용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비도시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공법적 토지이용규제와 물리적 제약 등이 따르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적 토지이용기법이 요구된다. 다섯째, 개별 사업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 낙후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의제의 장점을 살리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되는 시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실태
Ⅲ.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한계
Ⅳ. 토지이용계획 수립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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