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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6권 제1호 (2005년)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6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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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는 중요한 시대적 화두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윤리란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언론윤리의 실천자인 언론과 법적 해결의 주체가 되는 사법부가 언론윤리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은 언론윤리의 문제를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보다는 구체적 행위의 문제로, 그리고 당위성의 문제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학자들과 언론인들은 언론윤리를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특정 행위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사법부는 언론윤리를 추상적이고 언론의 기능이나 역할과 연결시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언론이나 언론인은 건전한 여론 형성이 언론윤리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사회적 윤리와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 언론윤리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시대와 정의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첫째, 시스템적인 윤리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글로벌 저널리즘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언론윤리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윤리에 대해서 언론은 윤리를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경우에는 언론윤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위법 가능성이 있는 취재보도 행위의 경우라도 공익적 목적수행이나 정부의 기밀주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언론윤리에 대한 문헌 분석
4. 언론윤리 관련 판례 분석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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