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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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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20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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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로 거연지구에서 출토된 捕亡文書를 분석하여 漢帝國이 도망죄에 대해 통치 질서의 유지 차원에서 통치 기구와 법령을 어떻게 운용하여 엄밀히 다스리고 처리하고 있는가를 소상히 밝히고자 하였다.
逋亡이란 죄를 짓고 명적지에서 이탈하거나 복무(복역)지역에서의 무단 이탈, 부과된 賦稅役을 이행하지 못하고 체납, 도피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실례들이 『거연한간』을 비롯한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다.
정부는 통치 질서의 유지를 위해 逋亡의 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그 범죄자를 긴급 체포하는 행정시스템을 면밀히 운용하고, 逋亡者의 체포와 담당 관리에 대한 상벌규정을 율령(捕律)에 시설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소위 다수의 捕亡文書와 「二年律令」 등을 통해 입증된다.
중죄인의 체포를 위해 때때로 황제가 직접 名捕(지명수배)의 詔令을 내리기도 하고, 다수의 군현이나 전국에서 합동으로 범인의 체포에 나서게 하는 조치(緝捕)도 활용되었다. 지방관들은 지명수배자가 자신의 구역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그 사실의 책임을 져야 하였다.

목차

Ⅰ. 引言
Ⅱ. 捕亡與逃亡
Ⅲ. 『二年律令』所見漢帝國通緝捕亡的制度
Ⅳ. 詔所名捕與捕亡
Ⅴ. 夏侯譚、原憲?毆案與捕亡
Ⅵ.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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