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家山漢簡 『二年律令』 錢律은 화폐의 유통과 盜錢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197-198간은 법정 화폐로서 유통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화폐의 선별 유통을 금지하였다. 199간은 동전의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200간은 僞金 제작을 금지하였으며, 201간은 동전의 盜錢를 금지하였다. 모두 화폐의 주조를 국가가 장악하고 그 법정화폐의 가치를 배타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01-202간은 고발을 강제하기 위해 연좌제와 관리의 감독 책임을 규정하였고, 203간은 범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전의 도주를 도와주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모두 도주범의 주변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4간은 도주범에 대한 고발과 체포 및 그에 따른 각종 恩賞을 규정하였으며, 205간은 도주범 내부의 고발과 체포를 장려하는 규정이다. 모두 도주범의 고발과 체포를 독려하기 위한 조처들이다. 206간은 도주를 모의하는 행위도 역시 중형의 처벌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화폐 주조권을 장악하고 법정 화폐의 유통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重刑과 恩賞의 방식으로 盜錢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